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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자공시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by Yun Kim 2016. 2. 26.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별로 달가운 일이 아니다. 일단 청약을 하게 되면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상당한 자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럽다. 게다가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실시계획이 발표될 때 기습적으로 당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점에서 자산 관리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물론 기업의 전망이 좋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청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유상증자 신주는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에 발행되기 때문에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어서다. 그런데 문제는 청약을 해도 지분의 변동은 없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은 그대로라는 데에 있다. 즉, 지분 관점에서 보면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본전이라는 말이다(단, 자기주식 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전자공시. 160217 세종텔레콤 [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유상증자를 통해 실질적인 지분 상승 효과를 얻으려면 신주인수권 매수나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해서도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유상증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길 원할 것이다.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상장주식 수는 늘어나는데 반해 자기 주식 수는 그대로다 보니 증자비율이 높을수록 지분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또한 권리락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만큼의 손실까지도 감내해야 한다.

 

 

- 전자공시. 160217 세종텔레콤 [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그렇다면 자금이 부족하거나 기업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유상증자 청약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신주인수권’ 매매 제도를 통해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은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일종의 콜옵션(call option)이다.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은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데 이 증서를 증권시장 혹은 장외거래를 통해 팔 수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청약할 뜻이 없는 주주는 신주인수권 매매 기간에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시장에서 팔면 된다. 이를 통해 손실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신주인수권 가격은 주가에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격을 뺀 가격보다 약간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보통 유상증자가 악재로 분류되는 데다 미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투자하려는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좋다. 기존 주주가 청약을 포기하면서 내놓은 신주인수권을 다른 투자자가 매입하여 유상증자 청약을 하게 되면 실권주 수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유상증자 청약일에 앞서 상장일이 공지되고, 보통 5거래일 정도 거래되는데 이 시기에 증권시장을 통해 매도(투자를 원한다면 매수)하면 된다. 기존 주주를 포함한 일반 투자자들도 모두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수 있고, 매입한 수량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가격제한폭이나 기준가격이 없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폭이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약일 이후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가치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