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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자공시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권리락

by Yun Kim 2016. 2. 22.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권리락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주배정기준일에 유의해야 한다. 가령 신주배정기준일이 3월 4일 금요일이라고 하면, 이날까지는 주주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주식 거래는 매수일로부터 3거래일(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째 되는 날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3월 2일 수요일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월 2일에 매수하여 보유해도 좋고, 이전부터 매수해두어도 좋다. 쉽게 말해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팔지 않고)보유한 상태로 있으면 주주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3월 3일에 해당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는 주주 자격을 갖출 수 없다. 다음 날(3월 4일)인 신주배정기준일에는 1거래일 밖에 지나지 않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이처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권리락(rights off)’이라 하며, 이 날은 권리락일이 된다.

 

권리락 이전(3월 2일)에 매수한 사람과 권리락 이후(3월 3일)에 매수한 사람의 주식 가치는 같을 수 없다. 보통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시세보다 10%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가 발행되기 때문이다. 권리락일부터는 발행되는 신주의 양이나 할인율에 따라 EPS(주당 순이익)를 비롯한 각종 주식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주대상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에는 발행가격과 신주의 수량을 바탕으로 권리락일(3월 3일)에는 전날(3월 2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정되어 개장한다.

 

 

- 전자공시. 160218 삼성엔지니어링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일례로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증자전 발행주식총수가 40,000,000주였다. 그런데 새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는 156,000,000주로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가 3.3751657이다. 신주발행가는 8,110원으로 정해졌고,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은 1조2651억 6,000만 원에 달한다. 한편 2015년 12월 29일 삼성엔지니어링의 권리락 기준가격은 9,60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권리락일의 기준주가 구하는 방법

1. 권리락 전날의 시가총액을 구한다. (권리락 전날 종가 * 총 발행 주식 수)
2.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의 총액을 구한다. (신주 발행가격 * 발행 주식 수)
3. 권리락 전날의 시가총액에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의 총액을 더한다.
그리고 총 발행 주식 수(기존 주식 수+신규 발행 주식 수)로 나눈다.


<예시> 권리락 전날 종가 10,000원, 발행주식수 100주,

유상증자 할인율 20%,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5주

 

권리락 전날 종가 * 총 발행 주식 수 = 10,000원 * 100주 = 1,000,000원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격 * 발행 주식 수 = 8,000원 * 50주 = 400,000원
-> 권리락 발생 당일의 개장 전 기준가격 (1,000,000 + 400,000) / 150 = 9,340원이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출처 : 주식투자, 전자공시부터 똑바로 보자!

http://www.yes24.com/24/goods/32382702?scode=032&OzSra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