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윤킴넷11

상장폐지 - 정리매매 상장폐지 - 정리매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에 대해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거래일 기준으로 7일 동안 매수, 매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매도측에서는 주식을 현금화시킬 수 있고, 매수측에서는 향후 회생 가능성 혹은 미국 나스닥이나 일본 니케이 같은 다른 시장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으며 상장하는 식의 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 상장폐지가 되면 이전보다 주식 거래를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래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격제한폭(상한가, 하한가)을 두지 않는다. 그렇기에 주가의 급등락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에 주가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30분 단위로 거래를 진행하는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정리매매 기간이 끝나면 상장폐지된다. 주가는 자발적으로 상장폐지를 하는 경.. 2016. 6. 28.
상장폐지(delisting) 상장폐지(delisting) 상장폐지란 코스피나 코스닥 등의 주식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한다.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상장폐지를 신청할 때도 있지만 보통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상장폐지는 부실한 기업들을 주식시장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상장폐지 요건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사이에 약간의 규정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비슷하다. 코스닥 시장 퇴출 요건을 예로 들면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30일간 40억원“미만일 경우, 2분기 연속으로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 2016. 6. 27.
법정관리, 관리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법정관리, 관리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법정관리는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통 자력으로는 파산을 면하기 어렵지만 도움을 받으면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종목은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상장기업을 뜻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 계획을 인가하는 것에서부터 추진까지 법원 차원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게 된다. 과거 회사정리법 시절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인에게 자산 처분과 경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허용하.. 2016. 6. 24.
기업개선작업 - 워크아웃(Workout) 기업개선작업 - 워크아웃(Workout) 워크아웃은 채권자 지위에 있는 금융사에서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살려내기 위해 취하는 작업이다. 기업의 위기를 감지하면 가장 많은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사에서 채권단을 소집하게 되고, 다른 채권 금융사들과 함께 기업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을 시작하고,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나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즉, 워크아웃은 부도만 막아주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실시한다고 볼 수 있다. 채권단에서는 일시적인 위기로 기업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대출금 상환기일을 늦추거나 탕감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자금을 더 빌려줌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때때로 대출금을 출자전환.. 201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