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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자공시

유상감자(실질적 감자) - 감자차손, 감자차익

by Yun Kim 2016. 3. 11.

유상감자(실질적 감자) - 감자차손, 감자차익

 

유상감자도 감자(減資)의 일종으로, 회사에서 주주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대신 감자비율만큼 주식을 가져가 소각(없애버림)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다. 무상감자는 회사의 자산 유출이 없는 ‘형식적 감자’인 반면에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이 실제로 사외 유출되므로 ‘실질적 감자’라 할 수 있다. 즉, 유상감자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주고, 자산 유출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무상감자와 차이를 보인다. 유상감자를 할 때는 보통 주주로부터 장외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식을 취한다.

 

유상감자를 실시할 때 주주에게 보상해주는 주당 금액이 액면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감자차손’을 기록하고, 액면가보다 낮다면 ‘감자차익’을 기록하게 된다. 감자차손은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에게 지불할 때 발생하는 손실이다. 반면 감자차익은 감자를 하면서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더 적은 돈을 주주에게 지불할 때 발생되는 차익으로, 감자잉여금 혹은 자본잉여금이라고도 한다.

 

가령 5,000원짜리 주식에 대해 유상감자를 한다면 액면가보다 낮은 4,000원에 매입할 때는 주당 1,000원의 감자차익이 생기고, 액면가보다 높은 6,000원에 매입할 때는 주당 1,000원의 감자차손이 생기는 식이다. 감자차익은 전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고, 감자차손은 기말결산 시에 이익잉여금과 상계(감자차손을 없애는 만큼 이익잉여금을 줄임)처리한다.

 

유상감자는 보통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론스타와 같은 해외세력은 기업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한 뒤 유상감자나 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또 오너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내야할 때나 국세청 추징금 납부를 위한 재원이 필요할 때와 같이 대주주의 급박한 사정 변화에 의해서도 유상감자가 실시되곤 한다. 유상감자 대상과 규모에 따라 지분정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 전자공시. 151124 삼천리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대표회사용)]

 

- 전자공시. 151116 삼천리 분기보고서

 

2015년 7월 30일 삼천리는 삼천리엔바이오 유상감자(보통주 150,150주, 지분율 50.05%, 총 소각가액 5,000백만원)에 참여하였다. 다음 날에는 삼천리가 보유한 삼천리엔바이오 보통주 89,850주를 박종운외 1인에게 30억 원에 양도하였다. 그 결과, 삼천리는 공시를 통해 2015년 9월 24일 자로 삼천리 기업집단에서 계열제외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상감자를 통해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자사가 보유한 제페토 주식에 대해 전량 소각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취했다. 2016년 2월 25일 제페토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가 보유한 전체 주식 2만 8,572주 가운데 엔씨소프트가 보유한 지분 8,572주를 1주당 약 198만 원에 유상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엔씨소프트는 17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어 초기 투자 금액인 25억원에 비해 약 7배의 수익을 거두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김지인 대표의 지분이 100%(개인 소유회사)로 되면서 지분정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