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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자공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by Yun Kim 2016. 3. 21.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는 일반 회사채에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전환사채 역시 기업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발행해주는 증서이므로 회사채라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보통의 사채처럼 만기가 있고, 기업은 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는 일반 회사채와 다를 게 없다. 다만 일반사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일반 사채들과 다르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 ‘각 사채 권면금액(증서에 적혀있는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한다.’는 식으로 미리 전환가격을 정해둔다. 또한 전환하다 보면 1주 전환가격 미만의 남는 돈이 생기게 되는데 이 잔돈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 전자공시. 160318 금양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전자공시. 160318 금양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6년 3월 18일, 금양(001570)은 시설자금(30억 원) 및 운영자금(7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총 100억 원 규모로 2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표면이자율은 1.50%, 만기이자율은 3.00%이며 사채발행방법은 BNK투자증권과 IBK캐피탈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다. 이 사채의 전환가액은 2,375원이고, 전환 청구기간은 2017년 3월 22일부터 2019년 2월 22일까지다. 한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있을 때는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리픽싱 조항이 들어가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일반사채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채권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그만큼 만기에 상환할 금액이 없어지게 되므로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우량해지는 효과가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전환가격’에 비해 크게 상승했을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리픽싱 조항이 있다면 주가가 기대에 못미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주식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 않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신주를 발행하게 되어 그만큼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희석되어서다. 뿐만 아니라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차익이 크다면 차익실현에 대한 욕구도 함께 커져서 잠재적인 매도물량이 될 수 있다. 즉, 전환규모와 차익이 클수록 주가하락에 대한 우려도 (단기적으로는)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