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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31

공개매수 목적 - 상장폐지, 지주회사 전환 등 공개매수 목적 - 상장폐지, 지주회사 전환 등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목적은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상장폐지 신청일에 해당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자발적 상장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 95%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두 번째로 M&A를 위해서다. 보통 적대적 M&A를 시도할 때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데 이때 공개매수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적대적 M&A를 시도할 때만 공.. 2016. 6. 14.
공개매수(TOB, Take Over Bid) 공개매수(TOB, Take Over Bid) 공개매수란 특정 상장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입기간이나 가격, 수량 등을 미리 광고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뜻한다. 공개매수는 다른 주주들에게 팔라고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곤 한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기간에 일정한 비용으로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확실한 매수방법이기도 하다. 공개매수자는 원칙적으로 공개매수신고서에 적은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들을 전부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를 희망하는 주식의 수와 실제로 사람들이 응모한 주식의 수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측이 공시에 미리 밝혀둔 조건에.. 2016. 6. 13.
스팩(SPAC) - 투자, 합병, 상장 스팩(SPAC) - 투자, 합병, 상장 스팩(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이란 다른 우량한 비상장기업을 인수합병(M&A)하기 위해 주식 공모와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설립된 회사(페이퍼컴퍼니)로, 기업인수목적회사라고도 한다. 스팩은 미국에서 1993년 처음 도입되어 2003년부터 본격화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9년 12월에 도입되어 2010년 3월 ‘대우증권그린코리아스팩’이 처음으로 상장되었다. 보통 미래에셋제5호스팩, 교보4호스팩, 유진스팩3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 스팩은 인수합병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공개, 공모, 상장 절차를 거친다. 보통 자금 조달을 빠르게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서 스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0억~200억 원 정도의 규.. 2016. 6. 9.
우회상장(back-door listing) - 요건, 심사, 거래정지 우회상장(back-door listing) - 요건, 심사, 거래정지 우회상장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인수합병(M&A)함으로써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뜻한다. 상장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하기 때문에 ‘뒷문상장’이라고도 한다. 보통 자금 사정이 좋지만 상장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거나 상장할 때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상장하고자 하는 비상장기업에서 활용한다. 우회상장을 할 때는 주로 인수합병(M&A)을 활용한다. 이미 상장된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함으로써 상장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상장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사이의 주식교환, 비상장기업의 사업을 영업 양도.. 201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