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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31

자사주 매입(자기주식 취득), 처분 목적 자사주 매입(자기주식 취득), 처분 목적 자기주식이란 자기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 흔히 자사주라고도 한다.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격이다 보니 의결권은 없다. 그렇기에 자사주 비중만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자사주는 제3자에 매각할 때 의결권이 되살아나게 된다. 기업이 자기주식을 매입, 처분하는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 주가 관리, 경영권 유지 및 보호, 임직원에 대한 보상,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한 대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처분 목적1. 주주가치 제고2. 주가안정3. 경영권 유지 및 보호4. 임직원에 대한 보상5.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대비 첫 번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다. 주주의 가치를 증대시.. 2016. 4. 9.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우선주의 성격을 결합한 형태의 우선주이다. 상환우선주는 상환을 전제로 발행되기 때문에 보통의 채권처럼 만기가 있다. 이때 발행회사는 만기 때 되사서 소각해야 한다. 반면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여 주식의 성격을 갖는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채권처럼 만기가 되었을 때 발행회사에서 되사거나, 주주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라 할 수 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가액이나 상환기간, 방법, 전환조건, 청구기간, 이익배당 등은 발행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보통 주가전망이 어두워 보통주 .. 2016. 4. 7.
우선주(Preferred Stock) 우선주 (Preferred Stock) 우선주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등을 분배함에 있어 다른 종류의 주식보다 우선권이 부여되는 주식이다. 일반적으로 의결권에 제한이 있는 대신 보통주보다 이익배당에 대한 권리를 유리하게 부여한 ‘이익 배당 우선주’를 가리킨다. 기업은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수월해지고, 투자자는 보통주에 비해 더 높은 배당금을 받다 보니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통주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우선주에도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투자매력도는 약간 낮은 편이다. 이익 배당 우선주는 크게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로 나눌 수 있다. 참가적 우선주는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해 일정한 배당을 지급한 후에.. 2016. 4. 5.
12월 결산법인 배당기준일, 배당락(ex-dividend) 12월 결산법인 배당기준일, 배당락(ex-dividend)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배당기준일이 지날 경우,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져 배당락이 발생하게 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결산 기준일인 12월 31일이 배당 기준일이 된다. 하지만 연중 마지막 거래일(보통 12월 31일)은 휴장일이고, 주식 거래에 따른 결제기간을 고려하면 폐장일(보통 12월30일)보다 2거래일 앞서 매수하여 보유해야 한다. 결국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이 어느 요일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 12월 31일이 '토요일'일 때 - 2016년 12월 2016년의 경우, 12월 31일은 토요일로 공휴일이다. 따라서 12월 30일이 휴장일이 되고, 연중 마지막.. 2016.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