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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자공시

12월 결산법인 배당기준일, 배당락(ex-dividend)

by Yun Kim 2016. 4. 4.

12월 결산법인 배당기준일, 배당락(ex-dividend)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배당기준일이 지날 경우,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져 배당락이 발생하게 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결산 기준일인 12월 31일이 배당 기준일이 된다. 하지만 연중 마지막 거래일(보통 12월 31일)은 휴장일이고, 주식 거래에 따른 결제기간을 고려하면 폐장일(보통 12월30일)보다 2거래일 앞서 매수하여 보유해야 한다. 결국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이 어느 요일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 12월 31일이 '토요일'일 때


- 2016년 12월

 

2016년의 경우, 12월 31일은 토요일로 공휴일이다. 따라서 12월 30일이 휴장일이 되고, 연중 마지막 거래일은 목요일인 29일이 된다. 29일까지 매매 결제를 완료하려면 27일(화요일)까지 주식 거래를 체결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12월 31일이 '일요일'일 때


- 2017년 12

 

2017년의 경우, 12월 30일은 토요일, 31일은 일요일이다. 12월 30일, 31일은 공휴일이므로 폐장일은 금요일인 29일이 된다. 연중 마지막 거래일은 목요일인 28일이 된다. 28일까지 매매 결제를 완료하려면 26일(화요일)까지 주식 거래를 체결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 12월 31일이 '월요일'일 때

 

- 2018년 12

 

2018년의 경우, 12월 29일은 토요일, 30일은 일요일, 31일은 월요일이다. 12월 29일, 30일은 공휴일, 31일은 휴장일이므로 연중 마지막 거래일은 금요일인 28일이 된다. 28일까지 매매 결제를 완료하려면 26일(수요일)까지 주식 거래를 체결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12월 26일~30일 사이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에는 배당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음

 

 

배당락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지나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현금배당을 할 때와 주식배당을 할 때의 배당락은 약간 다르다. 현금배당을 할 때는 현금(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 가격만큼 주가가 하락하곤 한다. 반면 주식배당을 할 때는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기준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배당락 후 기준주가는 배당락 전일의 종가를 (1 + 배당률)로 나눈 가격이다.

 

현금배당을 할 때의 배당락

배당락 전일 종가 - 주당 배당금(예상액)

 

배당락 후 기준주가(보통주)

= 보통주 종가 * 보통주 주식수 / 배당 후 보통주 주식수 

= 보통주 종가 / (1 + 배당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