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이나 양수도와 같이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반대하는 소수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들이 본인 소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해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때마다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당 사안이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주어진다. 이를테면 합병이나 양수도와 같은 사안을 들 수 있다. 보통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들의 2/3이상 찬성 의결권 확보와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찬성 의결권 확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으로 분류된다. 합병이나 양수도 사안.. 2016.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