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3 기업개선작업 - 워크아웃(Workout) 기업개선작업 - 워크아웃(Workout) 워크아웃은 채권자 지위에 있는 금융사에서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살려내기 위해 취하는 작업이다. 기업의 위기를 감지하면 가장 많은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사에서 채권단을 소집하게 되고, 다른 채권 금융사들과 함께 기업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을 시작하고,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나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즉, 워크아웃은 부도만 막아주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실시한다고 볼 수 있다. 채권단에서는 일시적인 위기로 기업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대출금 상환기일을 늦추거나 탕감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자금을 더 빌려줌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때때로 대출금을 출자전환.. 2016. 6. 23. [윤킴투자학] 손절매 - 스탑로스, 로스컷 [윤킴투자학] 손절매 - 스탑로스, 로스컷 손절, 손절매(損切賣)는 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손해를 감수하면서 보유한 주식을 파는 일이다. 지금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추가손실이 염려될 때 실시한다. 영어로는 스탑로스(stop loss)라 하는데 말 그대로 손실을 멈춘다는 의미다. 참고로 로스컷(loss cut)은 기관들의 손절매 기법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곤 한다. 일반적으로 매입한 가격보다 10%에서 30%정도 하락했을 때 기계적으로 매도하는데 이 기준은 기관마다 다르다. 어쨌든 개인이든 기관이든 샀을 때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면 손절이다. 보통 자신이 매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손절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 2016. 6. 20. 공개매수 목적 - 상장폐지, 지주회사 전환 등 공개매수 목적 - 상장폐지, 지주회사 전환 등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목적은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상장폐지 신청일에 해당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자발적 상장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 95%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두 번째로 M&A를 위해서다. 보통 적대적 M&A를 시도할 때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데 이때 공개매수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적대적 M&A를 시도할 때만 공.. 2016. 6. 14. 공개매수(TOB, Take Over Bid) 공개매수(TOB, Take Over Bid) 공개매수란 특정 상장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입기간이나 가격, 수량 등을 미리 광고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뜻한다. 공개매수는 다른 주주들에게 팔라고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곤 한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기간에 일정한 비용으로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확실한 매수방법이기도 하다. 공개매수자는 원칙적으로 공개매수신고서에 적은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들을 전부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를 희망하는 주식의 수와 실제로 사람들이 응모한 주식의 수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측이 공시에 미리 밝혀둔 조건에.. 2016. 6. 13. 이전 1 ··· 5 6 7 8 9 10 11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