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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2

흡수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흡수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보통 다른 기업과 합병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또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합병 규모가 작을 때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 일단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혹은 상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주주총회 승인을 대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존속법인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어 합병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런 합병의 종류로는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1대0)흡수합병이 있다. 소규모합병은 합병을 주도하는 존속법인이 합병을 당하고 사라지게 될 소멸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 2016. 8.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이나 양수도와 같이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반대하는 소수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들이 본인 소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해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때마다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당 사안이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주어진다. 이를테면 합병이나 양수도와 같은 사안을 들 수 있다. 보통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들의 2/3이상 찬성 의결권 확보와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찬성 의결권 확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으로 분류된다. 합병이나 양수도 사안.. 2016.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