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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3

리픽싱 - 전환가액 조정 리픽싱 - 전환가액 조정 리픽싱은 처음에 정해진 전환가액(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교환사채는 교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전환가격은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을, 행사가격(인수가격)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워런트를 행사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가격을 뜻한다. 주가가 하락한다거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총주식수가 늘어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낮출 수 있다. 즉, 낮아진 전환가격으로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어 더 많은 보통주식수를 가질 수 있다. 반면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할 때에는 전환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전환가격 조정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계약상으로 적어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전환가격을 무작정 낮출 수 있는 것은 .. 2016. 3. 24.
전환사채(CB) - 풋옵션, 콜옵션 전환사채(CB) - 풋옵션, 콜옵션 대부분의 전환사채(CB)에는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있다. 콜옵션(call option), 풋옵션(put option) 모두 있거나 풋옵션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다. 콜옵션은 기업이 채권자에게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로, 발행했던 전환사채를 다시 사오는 것이다. 풋옵션은 콜옵션과 반대로 채권자가 기업에 전환사채를 다시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주체가 기업에 있으면 콜옵션이고, 채권자에게 있으면 풋옵션이다. 기업은 보통 주가관리 혹은 이자부담 제거,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이유로 콜옵션을 행사하게 된다.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기업의 상황이 크게 개선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때 전환사채는 잠재적인 매도물량이 되.. 2016. 3. 22.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는 일반 회사채에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전환사채 역시 기업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발행해주는 증서이므로 회사채라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보통의 사채처럼 만기가 있고, 기업은 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는 일반 회사채와 다를 게 없다. 다만 일반사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일반 사채들과 다르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 ‘각 사채 권면금액(증서에 적혀있는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한다.’는 식으로 미리 전환가격을 정해둔다. 또한 전환하다 보면 1주 전환가격.. 2016.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