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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2

법정관리, 관리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법정관리, 관리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법정관리는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통 자력으로는 파산을 면하기 어렵지만 도움을 받으면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종목은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상장기업을 뜻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 계획을 인가하는 것에서부터 추진까지 법원 차원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게 된다. 과거 회사정리법 시절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인에게 자산 처분과 경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허용하.. 2016. 6. 24.
기업개선작업 - 워크아웃(Workout) 기업개선작업 - 워크아웃(Workout) 워크아웃은 채권자 지위에 있는 금융사에서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살려내기 위해 취하는 작업이다. 기업의 위기를 감지하면 가장 많은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사에서 채권단을 소집하게 되고, 다른 채권 금융사들과 함께 기업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을 시작하고,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나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즉, 워크아웃은 부도만 막아주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실시한다고 볼 수 있다. 채권단에서는 일시적인 위기로 기업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대출금 상환기일을 늦추거나 탕감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자금을 더 빌려줌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때때로 대출금을 출자전환.. 201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