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1 우회상장(back-door listing) - 요건, 심사, 거래정지 우회상장(back-door listing) - 요건, 심사, 거래정지 우회상장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인수합병(M&A)함으로써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뜻한다. 상장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하기 때문에 ‘뒷문상장’이라고도 한다. 보통 자금 사정이 좋지만 상장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거나 상장할 때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상장하고자 하는 비상장기업에서 활용한다. 우회상장을 할 때는 주로 인수합병(M&A)을 활용한다. 이미 상장된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함으로써 상장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상장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사이의 주식교환, 비상장기업의 사업을 영업 양도.. 2016.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