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배당2

12월 결산법인 배당기준일, 배당락(ex-dividend) 12월 결산법인 배당기준일, 배당락(ex-dividend)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배당기준일이 지날 경우,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져 배당락이 발생하게 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결산 기준일인 12월 31일이 배당 기준일이 된다. 하지만 연중 마지막 거래일(보통 12월 31일)은 휴장일이고, 주식 거래에 따른 결제기간을 고려하면 폐장일(보통 12월30일)보다 2거래일 앞서 매수하여 보유해야 한다. 결국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이 어느 요일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 12월 31일이 '토요일'일 때 - 2016년 12월 2016년의 경우, 12월 31일은 토요일로 공휴일이다. 따라서 12월 30일이 휴장일이 되고, 연중 마지막.. 2016. 4. 4.
현금배당(cash dividend), 주식배당(stock dividend) 현금배당(cash dividend), 주식배당(stock dividend) 배당은 기업에서 1년 동안 번 돈(이익 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보통 영업활동을 하면서 생긴 이익을 주주에게 지급한다. 배당금은 현금으로 지급(현금배당)하기도 하고 주식으로 지급(주식배당)하기도 한다. 물론 현금과 주식 둘 다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현금배당은 현금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 주식배당은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주식으로 배당함으로써 자본금이 ‘배당 주식수 * 액면가’만큼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자본금이 늘어난 만큼 이익 잉여금이 줄어들게 되어 자본총계에는 변함이 없다. 배당을 하는 주기는 기업마다 다르다. 연말결산 이후에 1년에 한 번만 배당하는 곳도 있고, 분기 또는 반기결산이 끝날 때마다.. 201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