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장2

우회상장(back-door listing) - 요건, 심사, 거래정지 우회상장(back-door listing) - 요건, 심사, 거래정지 우회상장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인수합병(M&A)함으로써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뜻한다. 상장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하기 때문에 ‘뒷문상장’이라고도 한다. 보통 자금 사정이 좋지만 상장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거나 상장할 때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상장하고자 하는 비상장기업에서 활용한다. 우회상장을 할 때는 주로 인수합병(M&A)을 활용한다. 이미 상장된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함으로써 상장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상장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사이의 주식교환, 비상장기업의 사업을 영업 양도.. 2016. 6. 8.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와 상장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와 상장 기업공개는 소수의 창업자 및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회사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자신의 주식 일부를 팔거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공모함으로써 주식 거래를 공개적으로 개방하는 일이다. 기업공개 방식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신주공모(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투자자를 공개모집) 2. 구주매출(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를 공개매각) 3. 구주매출, 신주공모 혼합 신주공모와 구주매출 모두 다수의 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판다는 점에서는 같다. 다만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팔면 신주공모이고,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면 구주매출이라 한다. 물론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파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기업이 상장하는 .. 2016.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