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1 12월 결산법인 배당기준일, 배당락(ex-dividend) 12월 결산법인 배당기준일, 배당락(ex-dividend)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배당기준일이 지날 경우,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져 배당락이 발생하게 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결산 기준일인 12월 31일이 배당 기준일이 된다. 하지만 연중 마지막 거래일(보통 12월 31일)은 휴장일이고, 주식 거래에 따른 결제기간을 고려하면 폐장일(보통 12월30일)보다 2거래일 앞서 매수하여 보유해야 한다. 결국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이 어느 요일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 12월 31일이 '토요일'일 때 - 2016년 12월 2016년의 경우, 12월 31일은 토요일로 공휴일이다. 따라서 12월 30일이 휴장일이 되고, 연중 마지막.. 2016.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