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1 법정관리, 관리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법정관리, 관리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법정관리는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통 자력으로는 파산을 면하기 어렵지만 도움을 받으면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종목은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상장기업을 뜻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 계획을 인가하는 것에서부터 추진까지 법원 차원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게 된다. 과거 회사정리법 시절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인에게 자산 처분과 경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허용하.. 2016.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