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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2

공개매수 목적 - 상장폐지, 지주회사 전환 등 공개매수 목적 - 상장폐지, 지주회사 전환 등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목적은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상장폐지 신청일에 해당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자발적 상장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 95%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두 번째로 M&A를 위해서다. 보통 적대적 M&A를 시도할 때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데 이때 공개매수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적대적 M&A를 시도할 때만 공.. 2016. 6. 14.
공개매수(TOB, Take Over Bid) 공개매수(TOB, Take Over Bid) 공개매수란 특정 상장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입기간이나 가격, 수량 등을 미리 광고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뜻한다. 공개매수는 다른 주주들에게 팔라고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곤 한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기간에 일정한 비용으로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확실한 매수방법이기도 하다. 공개매수자는 원칙적으로 공개매수신고서에 적은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들을 전부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를 희망하는 주식의 수와 실제로 사람들이 응모한 주식의 수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측이 공시에 미리 밝혀둔 조건에.. 2016.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