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전자공시

전환사채(CB) - 풋옵션, 콜옵션

by Yun Kim 2016. 3. 22.

전환사채(CB) - 풋옵션, 콜옵션


대부분의 전환사채(CB)에는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있다. 콜옵션(call option), 풋옵션(put option) 모두 있거나 풋옵션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다. 콜옵션은 기업이 채권자에게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로, 발행했던 전환사채를 다시 사오는 것이다. 풋옵션은 콜옵션과 반대로 채권자가 기업에 전환사채를 다시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주체가 기업에 있으면 콜옵션이고, 채권자에게 있으면 풋옵션이다.


기업은 보통 주가관리 혹은 이자부담 제거,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이유로 콜옵션을 행사하게 된다.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기업의 상황이 크게 개선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때 전환사채는 잠재적인 매도물량이 되어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전환사채의 규모가 클수록 주가에는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기업은 채권자에게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CB를 되팔도록 요구함으로써 주가의 급등락 가능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


한편 전환사채도 채권이기 때문에 기업은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조기상환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이자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또한 재무구조도 개선되는데 일단 부채가 감소하게 된다. 만약 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자본도 증가하게 된다.


채권자는 주가가 낮아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봐야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거나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혹은 기업의 상황이 위태롭다고 판단될 때 풋옵션을 행사하게 된다. 기업이 부도난다면 원금조차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상환을 하게 되더라도 투자 기간에 대해서는 만기보장수익률이 적용된다. 보통 오래 보유한 투자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지급한다. 하지만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다면 오래 보유하는 것이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정해져 있다. 상환청구방식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년 **월 **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와 같이 미리 적어놓는다.



- 전자공시. 160318 케이디씨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전자공시. 160318 케이디씨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6년 3월 18일, 케이디씨(029480)는 운영자금(80억 원) 조달을 위해 2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표면이자율, 만기이자율 모두 5%이며, 만기일은 2019년 3월21일이다. 8차에 걸쳐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하고,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