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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자공시

인적분할 VS 물적분할

by Yun Kim 2016. 8. 16.

인적분할 VS 물적분할


기업분할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눌 수 있다. 분할을 통해 새로 생기게 되는 기업(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배분하면 인적분할이고, 기업에서 100%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면 물적분할이다. 즉,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신설법인의 주주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뉘게 된다. 


물적분할은 기업을 완전히 분리한다기보다는 보통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으로 구분한다고 볼 수 있다. 사무실에 일종의 칸막이(파티션)를 치는 것과 같다. 반면 인적분할은 기업의 특정 사업부문을 완전히 떼어내는 것이다. 해당 사업부문을 아예 다른 사무실이나 건물로 옮겨버리는 것과 비슷하다. 인적분할은 보통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기업에서 많이 활용한다. 때때로 공동창업자 혹은 주주 간의 관계정리를 위해 인적분할을 하기도 한다. 물적분할은 주로 특정 사업부문을 완전히 독립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편이다. 또한 특정 사업부문을 매각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모기업의 100% 자회사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M&A를 통한 매각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인적분할 시, 신설법인의 주식은 기존 주주들이 존속법인의 지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나누어 갖게 된다. 그렇기에 각 주주들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에서 갖는 영향력에는 변함이 없다. 인적분할을 하고 나면 존속법인은 당연히 상장기업의 지위를 유지한다. 뿐만 아니라 신설법인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상장할 수 있다. 이미 상장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적분할 후에는 존속법인, 신설법인 두 상장기업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인적분할은 상장심사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보니 우회상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합병한 후에 다시 인적분할하여 분리하면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모두 상장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완화된 상장심사 기준을 악용하여 부실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넘긴다든가, 존속법인에 남기는 식으로 한쪽에 몰아넣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에 투자자는 재상장 이후에 존속법인 혹은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적분할은 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전부 존속법인이 보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신설법인은 존속법인의 100%자회사 구조가 된다. 따라서 단순물적분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할비율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 단일 주주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주식분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비상장기업으로 된다.



- 160503. 일동제약 증권신고서(분할)

- 160803. 일동제약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일동제약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진행하는 특이한 사례다. 일동제약은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일동제약(주)을 신설하고,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일동바이오사이언스(주)와 일동히알테크(주)를 신설한다. 분할 후 존속회사는 일동홀딩스(주)이다. 즉, 분항를 통해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일동히알테크 4개의 회사로 나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인적분할로 인해 나눠지는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주식의 비율은 약 0.29 대 0.71이며, 기존 일동제약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해당 비율에 따라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신주를 각각 배정받게 된다. 분할기일은 2016년 08월 01일이고, 주식 재상장 예정일은 8월 31일이다.


- 160503. 일동제약 증권신고서(분할)


일동제약 측은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와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여 목표달성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분할을 한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경영권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주식투자, 전자공시로 끝장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