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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자공시

우선주(Preferred Stock)

by Yun Kim 2016. 4. 5.

우선주 (Preferred Stock)

 

우선주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등을 분배함에 있어 다른 종류의 주식보다 우선권이 부여되는 주식이다. 일반적으로 의결권에 제한이 있는 대신 보통주보다 이익배당에 대한 권리를 유리하게 부여한 ‘이익 배당 우선주’를 가리킨다.

 

기업은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수월해지고, 투자자는 보통주에 비해 더 높은 배당금을 받다 보니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통주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우선주에도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투자매력도는 약간 낮은 편이다.

 

이익 배당 우선주는 크게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로 나눌 수 있다. 참가적 우선주는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해 일정한 배당을 지급한 후에 다시 잔여이익을 배당하게 될 경우, 보통주와 함께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일정한 우선배당을 받을 뿐 잔여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이 제외된다. 

 

누적적 우선주는 특정 회계 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배당을 받지 못했거나 사전에 약속했던 배당률에 비해 부족할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이다. 비누적적 우선주는 회계 연도의 배당이 소정의 우선배당률에 미달했다 하더라도 그 부족액을 다음연도에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없는 주식이다.

 

상법상 우선주 자체에 대한 발행한도 제한 규정은 없지만 무의결권주(의결권이 없는 주식)에 대한 발행제한은 있다. 우선주가 보통 무의결권주로 발행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실질적으로는 우선주에 발행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5%까지 발행할 수 있다.

 

 

- 전자공시. 150325 한국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결과

 

2016년 3월 25일, 한국금융지주(071050)는 정기주주총회 결과 보통주 1주당 1,000원, 종류주(우선주)는 61.5원이 더 많은 1주당 1,061.5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배당금총액은 약 587억 원이다. 우선주의 시가배당률은 3.2%로 보통주 배당률 1.9%에 비해 1.3%가량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