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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자공시

상장폐지(delisting)

by Yun Kim 2016. 6. 27.

상장폐지(delisting)

 

상장폐지란 코스피나 코스닥 등의 주식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한다.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상장폐지를 신청할 때도 있지만 보통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상장폐지는 부실한 기업들을 주식시장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상장폐지 요건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사이에 약간의 규정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비슷하다. 코스닥 시장 퇴출 요건을 예로 들면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30일간 40억원“미만일 경우, 2분기 연속으로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미만일 경우, 2년 연속으로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 또는 지분 20%미만 상태가 지속될 경우,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경우,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 내 미제출, 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등이 있다. 종합해보면 기업이 부실하거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혹은 주식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상장주식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때 상장폐지 조치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보고서 미제출과 감사의견에 대해서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상장기업에서는 감사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이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연결감사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기업을 예로 들면 3월 21-22일 무렵까지다. 그런데도 기한이 지날 때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암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없다면 굳이 내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견’,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여부’, ‘감사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기재여부’ 등이 기재된다. 기본적으로 적정, 미해당, 미해당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정상이다. 혹시나 존속불확실성에 기재된 바가 있다면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

 

- KRX. 즉시 상장폐지 기준

 

부실 정도가 심각한 곳에 대해서는 ‘즉시 상장폐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준은 상장폐지 요건과 비슷한데 더 부실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즉시 상장폐지 요건은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사유발생,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2년간 3회 (분기, 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10일내 미제출,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을 두는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등이 있다. 그리고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에도 명목상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로 분류된다.

 

- KRX. 상장폐지 실질심사 주요기준

 

한국거래소에서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기업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심사기준으로는 크게 개별적 요건과 종합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개별적 요건은 불성실공시, 회생절차 개시결정, 상장관련 허위 서류 제출 등이 있는데 주로 신용, 투명성과 관련한 기준이다. 종합적 요건으로는 ‘영업,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의 계속성’,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등 경영투명성’ 그리고 기타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한 발전 저해 요인에 대해 심사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도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14년 6월, 금융감독원에서는 투자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상장폐지사유 등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을 발표하였다.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 ‘자금조달 현황’은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자 사모 및 소액공모로 우회하는 식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는 징후를 보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지배구조 및 경영권’은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변동이 잦았다고 한다. 세 번째, ‘회사의 영위사업’은 타법인 출자 및 목적사업 변동이 잦고, 연관성이 적은 사업들을 늘림으로써 주력사업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한다. 네 번째,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감사의견이나 특기사항을 통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되고, 그 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우발채무에 대해서도 기재되었다고 한다.

 

cf. 참고문헌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기준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10500/LST04010500.jsp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500/LST04020500.jsp
금융감독원. 상장폐지사유 등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
http://fssblog.com/220032749493?Redirect=Log&from=pos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