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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자공시

상장폐지 - 정리매매

by Yun Kim 2016. 6. 28.

상장폐지 - 정리매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에 대해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거래일 기준으로 7일 동안 매수, 매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매도측에서는 주식을 현금화시킬 수 있고, 매수측에서는 향후 회생 가능성 혹은 미국 나스닥이나 일본 니케이 같은 다른 시장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으며 상장하는 식의 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

 

상장폐지가 되면 이전보다 주식 거래를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래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격제한폭(상한가, 하한가)을 두지 않는다. 그렇기에 주가의 급등락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에 주가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30분 단위로 거래를 진행하는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정리매매 기간이 끝나면 상장폐지된다.

 

주가는 자발적으로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의 상황이 나빠져서 상장폐지를 당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폭락하는 흐름을 보인다. 하지만 정리매매 기간에 주가가 상승, 폭등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기업 측의 자사주 매입일 수도 있고, 기업 회생이나 M&A 혹은 앞서 언급했던 기업의 재상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즉, 지금은 비록 상장폐지가 되지만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다른 투자자에게 자신의 주식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 거짓으로 크게 베팅하여 주가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기만행위에 잘못 휘말렸다가는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심리적 동요로 매수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우양에이치씨 주식차트 (출처 : animang.tistory.com/255)

2015년 상장폐지된 플랜트 설비업체 우양에이치씨는 정리매매 기간에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다. 310원에서 2,610원까지 급등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450원으로 마무리하며 상장폐지되었다. 한편 2016년 5월에는 검찰이 1,500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혐의로 우양에이치씨 법인과 박모 전 대표 등 전직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