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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자공시

법정관리, 관리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by Yun Kim 2016. 6. 24.

법정관리, 관리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법정관리는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통 자력으로는 파산을 면하기 어렵지만 도움을 받으면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종목은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상장기업을 뜻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 계획을 인가하는 것에서부터 추진까지 법원 차원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게 된다.

 

과거 회사정리법 시절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인에게 자산 처분과 경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허용하였고, 따라서 기존 대주주나 경영진이 회사의 운영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상장폐지는 즉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관리종목은 투자자에게 상장폐지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라 일러주고, 기업에게는 시간을 줌으로써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의가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고, 신용거래를 할 수 없으며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다. 참고로 대용증권은 증권을 거래할 때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쓰이고, 그 외에도 각종이나 보증금, 공탁금(맡겨두는 돈)으로 사용된다.

 

한편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는 다르게 관리종목은 법원 차원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관리종목이 될 경우, 채권단은 해당 기업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또한 추후 채무조정을 거칠 시에는 원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법정관리는 파산을 막기 위한 시간 끌기나 채무 감면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KRX.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관리종목 지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1. 정기보고서 미제출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3. 자본잠식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 / 자본금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외부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4. 주식분산 미달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10% 미만.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5. 거래량 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6. 지배구조 미달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 위원의 2/3 미만등(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만 해당)
7. 공시의무 위반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이 계선계획서 미제출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교체 요구 불응
8. 매출액 미달
최근사업연도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9. 주가/시가총액 미달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10. 회생절차 개시신청
11. 파산신청

 

cf. 참고문헌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기준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10500/LST04010500.jsp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500/LST04020500.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