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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자공시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by Yun Kim 2016. 4. 7.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우선주의 성격을 결합한 형태의 우선주이다. 상환우선주는 상환을 전제로 발행되기 때문에 보통의 채권처럼 만기가 있다. 이때 발행회사는 만기 때 되사서 소각해야 한다. 반면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여 주식의 성격을 갖는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채권처럼 만기가 되었을 때 발행회사에서 되사거나, 주주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라 할 수 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가액이나 상환기간, 방법, 전환조건, 청구기간, 이익배당 등은 발행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보통 주가전망이 어두워 보통주 일반 공모를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영구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이 선택한다. 즉, 상환전환우선주는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서 주로 발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보통주 전환권을 부여하면서도 정기적인 우선 배당률(수익률)을 약속함으로써 채권에 비해 ‘고수익’을 약속하게 된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우선배당을 통해 비교적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식이 오를 경우에는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미래의 이익을 바탕으로 상환하게 되고,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서 발행한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손실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발행회사 측에서는 모(母)회사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조건을 달거나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전환사채와 비교했을 때, 전환사채는 만기가 되었을 때 혹은 풋옵션 행사 가능시기에 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환권을 가진 우선주는 이익잉여금 한도(배당가능 이익 범위)내에서만 상환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부채로 분류되는 전환사채와 다르게 자본계정으로 분류되었으나,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됨에 따라 전환상환우선주도 부채계정으로 분류되어 발행이 위축되었다. 하지만 상환권을 기업에서 가질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전자공시. 160328 팬젠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전자공시. 160328 팬젠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2016년 3월 28일, 팬젠(222110)은 제2회 상환전환우선주 16만1,290주, 제3회 상환우선주 6만4,515주, 제4회 상환전환우선주 22만5,805주가 보통주 45만1,610주로 전환 청구되었다고 공시하였다. 따라서 보통주 발행주식은 824만5,072주에서 869만6,682주로 늘어나게 된다. 전환 보통주 상장 예정일은 2016년 4월 8일이다. 한편 제3회 우선주 전환분 64,515주와 제4회 우선주 전환분 중 64,515주(총129,030주)는 2016년 4월 10일까지 보호예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