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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자공시

리픽싱 - 전환가액 조정

by Yun Kim 2016. 3. 24.

리픽싱 - 전환가액 조정

 

리픽싱은 처음에 정해진 전환가액(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교환사채는 교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전환가격은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을, 행사가격(인수가격)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워런트를 행사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가격을 뜻한다.

 

주가가 하락한다거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총주식수가 늘어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낮출 수 있다. 즉, 낮아진 전환가격으로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어 더 많은 보통주식수를 가질 수 있다. 반면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할 때에는 전환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전환가격 조정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계약상으로 적어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전환가격을 무작정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리픽싱 범위에도 명시해둔 기준에 따른 제한이 있다. ‘조정 후 전환가격은 제2호에 따른 최초전환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기재하는 것처럼 보통 30%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참고만 하면 된다.

 

 

전환가액 조정방법

 

1.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 전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증자신주 또는 주식연계채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3.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A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
B : 최근일(조정일 전날) 가중산술평균주가와 비교

A와 B 두 가격 중 높은 가격을 골라서 기존의 전환가격과 비교한다. 만약 A, B 중에서 높은 가격이 기존 전환가격보다도 낮다면 이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조정후 전환가액)으로 정한다.

 

4.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A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
B : 최근일(조정일 전날) 가중산술평균주가와 비교

 

단, A와 B 두 가격 중 높은 가격을 골라서 기존의 전환가격과 비교했을 때 A, B 중에서 높은 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가중산술 평균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전자공시. 160316 코렌텍 전환가액 조정

 

- 전자공시. 141211 코렌텍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2016년 3월 16일, 코렌텍(104540)은 전환가액을 14,840원에서 14,420원으로 조정했다고 공시했다. 조정사유는 2014년12월11일자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중 '9.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3번에 해당한다. 즉, 주가하락으로 인한 전환가액 조정이다.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산술평균((A+B+C)/3), 기준주가(MAX(C,D)) 등의 수치를 산출한 후,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에 정해둔 전환가액 조정방법을 활용하여 최종전환가액(14,420원)을 산출하였다.


출처 : <주식투자, 전자공시로 끝장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