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전자공시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by Yun Kim 2016. 3. 30.

교환사채 (EB,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EB)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지급하는 회사채의 일종이다. 또 채권자가 희망한다면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이 경우에는 보통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른 상장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게 된다. 물론 자기 주식도 가능하다. 단, 자기 주식을 지급하려면 해당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교환사채(EB)는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준다는 점에서 CB나 BW와 차이가 있다.


교환사채는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희석되지 않는다. 발행회사는 CB나 BW처럼 주식을 같이 엮었기 때문에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자는 자기주식을 교부받지 않는 한 사채 발행회사와의 이해관계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보통은 미리 지정된 기업의 주식 가격이 상승할 때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교환할 때 발행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하여 급격한 자산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채권자의 교환권 청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 유가증권을 현금화하여 운용할 수 없다. 해당 자산은 증권예탁원에 일정기간 예치해야 하므로 보유 유가증권의 담보화나 고정 자산화를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


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할 경우, 증권예탁원은 교환사채권을 발행회사에 제출하며 교환주식은 계좌대체 방식으로 교환사채권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만약 교환대상주식의 발행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식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교환가격을 조정해주어야 한다.

 

 

- 전자공시. 160315 필링크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 전자공시. 160315 필링크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 전자공시. 160315 필링크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2016년 3월 15일, 필링크(064800)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자기주식 70만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98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삼았기에 자기주식처결정 보고서도 함께 공시하였다. 사채의 만기이자율은 1.0%이고, 만기일은 2019년 3월 22일이다. 교환가액은 1만4,000원이고 청구기간은 2016년 9월 22일부터 2019년 2월 22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