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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자공시

공개매수 목적 - 상장폐지, 지주회사 전환 등

by Yun Kim 2016. 6. 14.

공개매수 목적 - 상장폐지, 지주회사 전환 등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목적은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상장폐지 신청일에 해당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자발적 상장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 95%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두 번째로 M&A를 위해서다. 보통 적대적 M&A를 시도할 때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데 이때 공개매수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적대적 M&A를 시도할 때만 공개매수를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M&A 차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최대주주가 매각하는 지분만으로도 경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가 M&A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기 어려운 사례다.

 

 

세 번째로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다. 보통 지분을 적게 보유한 최대주주가 적대적 M&A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입하곤 한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장내에서 매수하면서 천천히 지분을 늘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다. 과거에는 경영권 지배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주로 활용했었다. 순환출자는 한 그룹 내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서로 맞물리게 자본을 늘리는 방식을 뜻한다. 대주주 입장에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 보니 자주 활용되곤 했다. 하지만 한 기업이 무너질 경우 연쇄부도를 일으킬 우려가 있고, 최근에는 재벌기업의 순환출자를 제한함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로 대신하는 기업이 많아졌다. 이에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개매수를 시도하기도 한다. 참고로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비상장 회사일 경우 4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관련 글 : 공개매수(TOB, Take Over Bid) (http://yunkim.net/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