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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VS 물적분할 인적분할 VS 물적분할 기업분할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눌 수 있다. 분할을 통해 새로 생기게 되는 기업(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배분하면 인적분할이고, 기업에서 100%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면 물적분할이다. 즉,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신설법인의 주주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뉘게 된다. 물적분할은 기업을 완전히 분리한다기보다는 보통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으로 구분한다고 볼 수 있다. 사무실에 일종의 칸막이(파티션)를 치는 것과 같다. 반면 인적분할은 기업의 특정 사업부문을 완전히 떼어내는 것이다. 해당 사업부문을 아예 다른 사무실이나 건물로 옮겨버리는 것과 비슷하다. 인적분할은 보통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기업에서 많이 활용한다. 때때로 공동창업자 혹은 주주 간의 관계정리.. 2016. 8. 16.
기업분할 목적 기업분할 목적 기업분할은 하나의 기업을 둘 이상의 기업으로 나누는 행위이다. 즉, 한 기업 내의 각 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분할 후에도 그대로 남는 법인을 존속법인이라 하고, 분할하면서 새로 생기는 법인을 신설법인이라 한다. 기업 자체를 분리시키는 것이므로 자본, 자본금과 부채까지 전부 나누게 된다. 분할비율은 각 사업부문 간의 순자산(자산-부채)을 감안하여 정한다. 기업분할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필요로 한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승인하고, 이 때 승인에 의결한 주식의 수는 총 발행주식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기업분할을 하는 목적으로는 경영 효율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권 .. 2016. 8. 8.
흡수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흡수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보통 다른 기업과 합병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또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합병 규모가 작을 때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 일단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혹은 상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주주총회 승인을 대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존속법인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어 합병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런 합병의 종류로는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1대0)흡수합병이 있다. 소규모합병은 합병을 주도하는 존속법인이 합병을 당하고 사라지게 될 소멸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 2016. 8.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이나 양수도와 같이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반대하는 소수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들이 본인 소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해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때마다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당 사안이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주어진다. 이를테면 합병이나 양수도와 같은 사안을 들 수 있다. 보통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들의 2/3이상 찬성 의결권 확보와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찬성 의결권 확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으로 분류된다. 합병이나 양수도 사안.. 2016.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