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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자공시

스팩(SPAC) - 투자, 합병, 상장

by Yun Kim 2016. 6. 9.

스팩(SPAC) - 투자, 합병, 상장

 

스팩(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이란 다른 우량한 비상장기업을 인수합병(M&A)하기 위해 주식 공모와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설립된 회사(페이퍼컴퍼니)로, 기업인수목적회사라고도 한다. 스팩은 미국에서 1993년 처음 도입되어 2003년부터 본격화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9년 12월에 도입되어 2010년 3월 ‘대우증권그린코리아스팩’이 처음으로 상장되었다. 보통 미래에셋제5호스팩, 교보4호스팩, 유진스팩3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

 

스팩은 인수합병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공개, 공모, 상장 절차를 거친다. 보통 자금 조달을 빠르게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서 스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0억~2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진다. 상장을 하므로 일반 상장기업처럼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데 3년 내에 설립 목적인 인수합병(M&A)을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상장폐지 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스팩은 우회상장의 성격을 갖는다. 물론 스팩이 상장회사다 보니 스팩과 비상장기업이 합병할 때 존속법인은 스팩이고, 비상장기업은 소멸법인이 되어 일반적인 우회상장 형식과는 좀 다르다. 하지만 스팩은 앞서 언급했듯 페이퍼컴퍼니로, 합병 후에는 스팩이 소멸하고 비상장기업이 실질적인 상장회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스팩은 유용한 투자수단이다. 스팩은 기업인수를 위해 설립된 회사라는 점에서 스팩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역시 인수합병시장에 진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만약 우량한 비상장기업과 인수합병에 성공할 경우, 큰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게다가 원금 보장에도 유리하다. 스팩이 3년 내에 인수합병할 회사를 찾지 못해 소멸된다면 원래 스팩 가격(보통 2,000원)에 이자까지 함께 지급해준다. 혹시 예상치 못한 나쁜 사건이 발생한다 해도 공모를 통해 얻은 자금의 대부분(일부 사업비용 제외)은 외부 신탁기관에 맡겨 놓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은 거의 없다.

 

비상장기업 입장에서는 여느 우회상장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쉽고 빠르게 상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일정한 규모의 스팩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 다만 스팩이 제안하는 조건은 정식으로 상장할 때에 비해서는 좋지 않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성장성이 큰 기업이라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코스피나 코스닥에 직접 상장하여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스팩 역시 상장기업이므로 투자설명서를 비롯하여 주주총회, 분기보고서 등 각종 사항을 공시한다.

 

- 전자공시. 121212 대우증권그린코리아스팩 주주총회소집공고

 

우리나라 최초의 스팩인 ‘대우증권그린코리아스팩’은 공모 규모는 875억 원, IMM인베스트먼트, 사학연금, 영국계 헤지펀드 애로그래스(Arrowgrass) 등 설립 발기인의 자본금까지 합한 규모는 9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너무 큰 자금규모 탓에 결국 상장폐지 되고 말았다.

 

900억 원 규모의 스팩과 합병하기 위해서는 합병될 비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수천억 원은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비상장기업이라면 이미 상장에 필요한 요건은 충족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스팩과 합병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하는 편이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에 더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우증권그린코리아스팩’은 당시 비상장기업이었던 현대홈쇼핑에 합병을 제안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홈쇼핑은 기업공개를 통한 상장을 택했고, 2010년 9월에 상장하였다.